고용·노동
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금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2/26~28은 6시간씩, 1/2~1/4은 4시간씩 대타근무를 서기로 했고요. (12/9일 하루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주휴수당 글들을 읽어봤는데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타주간 근로시간이 32시간과 26시간이나 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타근무로 12월과 1월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약 16.5시간이 되는 점은 주휴수당 지급에 참고되는 사항일까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