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금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2/26~28은 6시간씩, 1/2~1/4은 4시간씩 대타근무를 서기로 했고요. (12/9일 하루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주휴수당 글들을 읽어봤는데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타주간 근로시간이 32시간과 26시간이나 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타근무로 12월과 1월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약 16.5시간이 되는 점은 주휴수당 지급에 참고되는 사항일까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이나 장단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주정도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