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결원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일 결원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방법 등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또는 대상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결원수당 지급 방법을 임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이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