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님의 불러서 일을 지시 했습니다.
하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산재가 안되나요?
산재 요청을 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원칙에 따라 과실여부를 떠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해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조건 성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