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부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임금체불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