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수습일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내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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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지급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7월 20일인 경우라면 7월 20일기준으로 월력상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급여이체내역으로체불이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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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공단은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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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타지역 사업소 발령시 복귀시점는 보통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단기근무를 시킬수도 있고 장기근무를 시킬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른 동료들의 사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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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주차 뜻?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데 이러한 휴일이 주휴일입니다.(주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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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운영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2.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경험상 사측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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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50만원을 직급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있어서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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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식만 권고사직 통보서라고기재한 후 질문자님의 동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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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말했던 근무조건이 바뀌어서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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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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