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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뱀눈새28
호탕한뱀눈새2822.12.22

입사때 말했던 근무조건이 바뀌어서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 음식점이고 입사당시

구두로 이야기했던 일이 1년이지난 지금

당장 다음달부터 바뀐다 통보해서 퇴사를 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을 하라 적혀있네요

저는 당장 이번달말에 그만두려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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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사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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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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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나 근로계약상으로 1개월전에 사직 통보가 원칙이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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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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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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