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당 항목들을 추가하여 기본급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의 목적과,
(2)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 항목을 나눠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연동하여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렇게 기본급을 여러 수당 항목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