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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연봉제) 급여 산정시
월급여 500만 이면

비과세 항목 3가지 400,000만 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직급수당 500,000 이외 몇가지 항목등을 추가로 하여 기본급 낮추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예를들면 기본급 410만에 비과세(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 40만

그리고 직급수당 50만 해서 500만으로 산정 되는데

기본급을 낮추기위해서라고 하시드라고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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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50만원을 직급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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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기본급이 낮으면 추후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등을 신설할때 사업장에서 좀 유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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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임금을 낮춰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액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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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당 항목들을 추가하여 기본급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의 목적과,

    (2)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 항목을 나눠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연동하여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렇게 기본급을 여러 수당 항목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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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의 비율대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질수록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분리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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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수당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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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본급 외에 잡다한 수당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들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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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통상임금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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