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4/1 수습기간을 가진 후 6/1 정규직 입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3월까지는 월차로 발생하고, 2024년 1월이후 연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걸로 아는데 3년차에 15개+1개 더 되는데
이 기준은 4/1 인가요? 6/1 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의 단절이 없는 이상은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