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수습일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4/1 수습기간을 가진 후 6/1 정규직 입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3월까지는 월차로 발생하고, 2024년 1월이후 연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걸로 아는데 3년차에 15개+1개 더 되는데
이 기준은 4/1 인가요? 6/1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입사를 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4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산정하므로 4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업무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고, 수습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로 인정되며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부여도 4.1.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4/1 수습기간을 가진 후 6/1 정규직 입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3월까지는 월차로 발생하고, 2024년 1월이후 연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걸로 아는데 3년차에 15개+1개 더 되는데
이 기준은 4/1 인가요? 6/1 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의 단절이 없는 이상은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내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기산일을 4월 1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 1년되는 시점은 차년도 4월 1일이 될 것이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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