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한 상태(채용내정)에서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 입금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635만원 정도가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처음 채용될 당시 상용직이나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채용되었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시보기간 근무연수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기간동안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공무원을 선발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시보임용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기간에 산입,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임금피크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이러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두어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육아휴직중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중 학위취득이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소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학위, 전문자격증 취득)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이 없던 시절 기업에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임금총액인 평균임금(최종 3개월)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방식이든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이지만 오전에 사업장에 체류한사실과 일부 입출근거래내역을 노동청에서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시는게 경험상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근무의 쟁점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