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며 이 제도가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② 임금 감액의 적정성
③ 임금 감소 보완 조처의 적정성
④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