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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의드려요

정부과제 참여연구원으로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과제 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지원 받았습니다. 과제는 몇년마다 입찰과 종료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 본인이 고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준비겸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동일 기관에 재입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부탁해서 매일 오전 사업장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체류하며 사업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업무는 비 정기적으로(거의 없음) 제가 처리를 하였고, 해당 과제의 재입찰 공고가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연구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실업급여 받은 후 입사 공고가 떠서 재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지 일년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아 교통카드 내역(한달에 3-4번 같은시간에 자택에서 기관이 있는 역까지 대중 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음), 입출금 거래내역(비정기적으로 비정기적인 금액을 회사 동료에게 입금 받은 내역이 있음) 을 제출하였는데 퇴직한 사업장에 상식적으로 매일 같이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관 님의 답변입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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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소정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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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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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만, 업무가 거의 없었더라도 처리를 하기도 했고, 개인적이라고는 하지만 급여도 받은 것이니 취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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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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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제3자의 시각에서 보아도 정상적인 출퇴근이 아니라는 점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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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비정기적이지만 오전에 사업장에 체류한

    사실과 일부 입출근거래내역을 노동청에서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시는게 경험상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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