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참여연구원으로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과제 기간 종료로 인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지원 받았습니다. 과제는 몇년마다 입찰과 종료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 본인이 고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준비겸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동일 기관에 재입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부탁해서 매일 오전 사업장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체류하며 사업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업무는 비 정기적으로(거의 없음) 제가 처리를 하였고, 해당 과제의 재입찰 공고가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연구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실업급여 받은 후 입사 공고가 떠서 재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지 일년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아 교통카드 내역(한달에 3-4번 같은시간에 자택에서 기관이 있는 역까지 대중 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음), 입출금 거래내역(비정기적으로 비정기적인 금액을 회사 동료에게 입금 받은 내역이 있음) 을 제출하였는데 퇴직한 사업장에 상식적으로 매일 같이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관 님의 답변입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