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제목그대로 입사3주만에 해고를 당햇어요.이유는 제가 다른사원들과 사이가좋지가않다는겁니다.그사원이 다른사람들한테 저에대한 사생활을 퍼뜨리고 다니길레 한마디 했을뿐인데 이게 해고사유가 돼는지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보면 입사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급여의90프로만 지급할수있다라고 명시돼어있는데 3주만일하고급여를만약에90프로만지급할시 나머지10프로에대한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사장이하는말이 일을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 사원들간에 불란이 있으면 안좋다하는데 그러면 그사원이 남의사생활을 다른사람한테 퍼트리고 다니는건 겐찬은건가요?해고사유자체가 말이 안됀다고 보는데요.어치하면 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