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정부가 대화 없이 강행하고 있는
주69시간을 하면 저녁 없는 삶이 온다고
하던데....
이게 요새 경제흐름에 안 맞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와
장단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의 효율 및 편의 상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로하여 쉬는 날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
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