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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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 활동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등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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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가 아닌 1로 계산을 하였다면 당연히 0.5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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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후 증거 등의 준비가 미흡하여 종결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감정상의문제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못먹어도 고보다는 정확히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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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요일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요일만 격주 2회로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약 33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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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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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포기하여 고용보험 가입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전 직장의 요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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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보육교사 재계약 실패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로 대략 8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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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서 규정된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통보를 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후 권고사직 통보서를 보내는 경우도있는데 이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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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뒷말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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