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기간에는 유동적으로 평일에 출근을 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 시간에서 8 시간, 가끔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현 근무 시간 및 임금이 근로계약서로 재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적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평소 근무는 월 - 금이며 ,시험 대비 명목 하에 추가 주말 출근은 2-3 주, 마지막 주에는 토 일 출근을 하고 평일 근무를 일정 시간 쉬기도 하였으며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태 주말 출근하였을 때 1.5 배가 아닌 시급 x 시간으로 하였는데 1.5 배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여 그 비용을 받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