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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날다람쥐172
빼어난날다람쥐17222.12.18

어린보육교사 재계약 실패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어린이 보육교사 하고 있는중입니다.

내년초에 재계약있는데 재계약 이 안돼면 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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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산정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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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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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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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재계약이 안되어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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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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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 보육교사 하고 있는중입니다.

    내년초에 재계약있는데 재계약 이 안돼면 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는데 가능하는지 궁굼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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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로 대략 8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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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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