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박한여치21
신박한여치21
22.12.18

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이전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인데요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 후 임용일 전 임용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딱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요 임용장만 받는다고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조건이나 제 신상이 적힌 임용약정서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정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근로계약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임용포기를 할때 합격한 사실 때문에 임용약정서를 받은 사실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