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박한여치21
신박한여치2122.12.18

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이전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인데요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 후 임용일 전 임용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딱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요 임용장만 받는다고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조건이나 제 신상이 적힌 임용약정서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정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근로계약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임용포기를 할때 합격한 사실 때문에 임용약정서를 받은 사실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포기하여 고용보험 가입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전 직장의 요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 임용된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용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약정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임용 전이라 임용포기 이후에 다른 직장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전 직장의 수급대상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