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신청 하려고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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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전으로 인해 전원 퇴근을 시켰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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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알바 12시간 채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단기간 알바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휴게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만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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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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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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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권고사직, 해고, 자진퇴사)를 불문하고 법정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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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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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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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 기준 72.6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9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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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시 주5일 근무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9일에서 183일 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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