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힙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다음 다시 1개월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