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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2.15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조건으로 근무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6개월 근무 하고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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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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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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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휴가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세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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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후 1개월 계약직을 통해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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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합산되고,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6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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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시 주5일 근무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9일에서 183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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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힙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다음 다시 1개월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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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18개월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18개월 내에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 일수도 포함되며,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만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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