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인회사 이사로 등록되있는데 근무는 일년동안일하고 친구가 회사 설립할때 이사로 등제 해놨는데 이사등제하고 혜택은 본것은 없습니다 또한 월급받으면서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퇴사하고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으로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이사로서 활동하지 않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이사 등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이사일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법인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것입니다. 매달 출퇴근내역,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압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