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 12시간 채용 가능하나요?
1인 사업장으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이 나빠져 고정근무자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3일씩 단기 알바를 쓰고자 합니다.
월. 화는 오전 9시30분 ~오후 9시30분까지
수요일은 오전 9시30분~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한사람과 단기 근로계약 체결해도 되나요?
또한 휴게시간은 정하지 않고 특이사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근무자가 필요한 시간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쌍방 합의 후 이 문구를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하여도 무방 하나요?
위법이 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단기간 알바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휴게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만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시간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명시시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 부분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시 입증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3일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고정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며 추후 휴게시간 부여와 사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3일을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그 시작과 종료시간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간의 합의로 상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특정 시간대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상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기재해도 무방하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알바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