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알바 12시간 채용 가능하나요?
1인 사업장으로 복권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이 나빠져 고정근무자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3일씩 단기 알바를 쓰고자 합니다.
월. 화는 오전 9시30분 ~오후 9시30분까지
수요일은 오전 9시30분~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한사람과 단기 근로계약 체결해도 되나요?
또한 휴게시간은 정하지 않고 특이사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근무자가 필요한 시간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쌍방 합의 후 이 문구를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하여도 무방 하나요?
위법이 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