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7월 25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면 올해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내년 1월 1일에 6.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6개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가 6월 25일까지 총 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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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가 승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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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등(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1.5배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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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즈음에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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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당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다른 회사의 평균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위험수당금액은 차이가 있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약정하여 지급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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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1.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경우2. 한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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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1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15개는 올해 12월 1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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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연차 3개는 소진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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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하루 휴일수당 해당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정한 조건 및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직책수당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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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의 목적을 지닌 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산재 휴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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