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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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퇴사시 연차가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8.4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3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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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산재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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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습의 경우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실습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정규직 전환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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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 사용일 등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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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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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 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15시간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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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니다. 연차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0년 7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총 2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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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없어 확답이 어렵지만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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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이전에 규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있을 당시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는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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