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된 주휴 수당 질문드려요
올해1월 강남의 한 반찬가게에서 첫 알바를 하였습니다 1월 29일 30일 31일 이렇게 단기 알바 시급 만원으로 3일 총 24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4만원 + 보너스 2만원을 받았는데 최근에 주휴수당 개념을 알게되어 계산해보니 48000원을 쏙 빼먹으신듯 합니다.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 맞는지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 명복으로 준 2만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별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미지급 금액 480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2만원을 제외한 280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