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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4
목마른물개28422.12.13

미지급된 주휴 수당 질문드려요

올해1월 강남의 한 반찬가게에서 첫 알바를 하였습니다 1월 29일 30일 31일 이렇게 단기 알바 시급 만원으로 3일 총 24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4만원 + 보너스 2만원을 받았는데 최근에 주휴수당 개념을 알게되어 계산해보니 48000원을 쏙 빼먹으신듯 합니다.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 맞는지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 명복으로 준 2만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별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미지급 금액 480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2만원을 제외한 280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일간만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일이 3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15시간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동안 단기 알바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에 상기 계산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