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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36422.12.13

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매장 규모가 크지않아 직원이 두명밖에 되지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하는데 야간수당 지급은 안되는거 같아서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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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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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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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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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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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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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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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2인이서 근로중인 경우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 해당 시급을 지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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