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에 미가입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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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될 때 장해가 잔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결 당시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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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는 회사가 저에게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인계인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한 손해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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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에는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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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보상 휴가도 돈으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 이고 이에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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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일수 기준 변경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31개이므로 크게 문제되는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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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대표이사는 사직처리없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못하는 상황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배치종료 신고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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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서약서와 관계없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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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도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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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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