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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매너있는오솔개26022.12.14

퇴사후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는 회사가 저에게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퇴사를 앞두고 이직준비중입니다.

근무기간동안 누구에게 교육받지않고 개인역량으로 터득한 몇몇 업무노하우들이 있는데 회사측은 퇴사전 그 업무노하우를 인수인계하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에게 인수인계받은것이 아닌 스스로 야근철야해가며 어렵게 터득한것을 알기 쉽게 문서화 매뉴얼화 하라고하는데 저는 그 외에도 맡은일이 많고퇴사후 준비도해야하기에 거기에 쏟아부을 시간도 여유도없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점은 근로계약서상에 인수인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안되서 회사에 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조항이 있던데


정말로 그 특정 노하우를 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회사측에서 저를 손해배싱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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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며,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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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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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인계인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한 손해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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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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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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