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사를 앞두고 이직준비중입니다.
근무기간동안 누구에게 교육받지않고 개인역량으로 터득한 몇몇 업무노하우들이 있는데 회사측은 퇴사전 그 업무노하우를 인수인계하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에게 인수인계받은것이 아닌 스스로 야근철야해가며 어렵게 터득한것을 알기 쉽게 문서화 매뉴얼화 하라고하는데 저는 그 외에도 맡은일이 많고퇴사후 준비도해야하기에 거기에 쏟아부을 시간도 여유도없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점은 근로계약서상에 인수인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안되서 회사에 손실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조항이 있던데
정말로 그 특정 노하우를 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회사측에서 저를 손해배싱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