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는 20년 9월 1일부터 근무했고, 22년 12월 30일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제 남은 연차를 쓰려하니 갑자기 인사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말을 해줬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남은 연차일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 따로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재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2)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없는 건가요?
3)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