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무급일경우 못받은 급여도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업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마지막달근무시간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 왜 마지막날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일인데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를 안시키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후 같은 기관 재입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이후 이전 근무했던 직장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꼭 공백기간을 두고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연차적용인데 입사일 이후퇴사시 연차수당은 며칠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26.7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주에 총 18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보험료가 조정되었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책정이 되므로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원인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겸직원장인데 연차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원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지침이나 규정 등에 겸직원장도 연차휴가나 수당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