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휻가와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이라면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동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법인에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876,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