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겸직원장입니다.
교사들은 15일 연차휴가를 가는데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상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못했는데 담임으로 등록되어 있어 상담을 해보니 어떤곳에서 수당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어떤곳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