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업 가능한가?

회사 땅주인이 땅을 매매해버려 회사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건물 신축하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취업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전 최종근무지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다시 같은 회사로 취직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와 공모하여 사유를 변경했다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전의 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고용을 할지는 회사의 선택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거나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