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26.7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