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단위와 개인기업노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기업별노조는 말 그대로 기업을 초월해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산업별노조'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어느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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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고용 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게 되며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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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6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대략 181일 ~ 183일정도의 일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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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합니다. DC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에 따른 손해와 이익을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데 손해가 났다고 하여 DB형으로 변경하는게 맞지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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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책정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0,120원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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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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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배제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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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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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경우 월급이 왜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수습기간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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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연락두절자 입사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채용취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미리 약정한 입사일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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