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22.12.09

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이 없어 회사에서는 소진 하라고 하는데 굳이 소비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소진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 소진을 해야 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순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이 없어 회사에서는 소진 하라고 하는데 굳이 소비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소진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 소진을 해야 하는건지?

    ->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래 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잔여 연차 개수를 안내하고, 소진을 독려한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반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진을 독려한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만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