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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
22.12.09

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이 없어 회사에서는 소진 하라고 하는데 굳이 소비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소진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 소진을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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