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주의 자녀분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무 7개월~8개월차 해고. 예고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 부분에 대한문자나 녹취 등의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9월 1일에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로 1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인원 채용시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소속 직원이 한명이라면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