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아닌 상급자가 괴롭힌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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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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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두 직장 모두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반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한다면 최종직장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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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위반한게 이게 다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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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 등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 및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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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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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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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에 따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하고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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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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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으로 출근못한 경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 자격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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