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