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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말똥구리43
엉뚱한말똥구리4322.12.05

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1년 계약직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개월 만근시 주어지는 11개의 연차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연차의 연차수당을 연말에 사용한 연차등을 계산해서 일괄 지급 받는게 아닌 월지급으로 받았는데요


문제는 연말이 되어서 11개의 연차중 아직 쓰지 못한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해서 이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일괄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연차를 자유롭게 못쓰게끔 월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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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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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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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소멸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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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지급한 이후에 남아 있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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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연차를 사용하면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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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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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시기 지정 등이 아니라면 언제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 경우 정당하게 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았으나, 해당 휴가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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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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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 지급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 통제한다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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