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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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은행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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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직장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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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이 2개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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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시 1시간당 0.5배를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2배(야간 0.5 + 휴일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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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검토는 그냥 회사 마음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등으로 1년 근무후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회사의 조치에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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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을무조건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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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자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통상 5인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끔 5인정도가 되는 경우라면5인미만 사업장이 될 확률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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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행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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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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