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