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현재 1인 법인을 혼자 운영중입니다.
예전에는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청년고용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5인미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중소기업 등(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정부 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청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