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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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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현재 1인 법인을 혼자 운영중입니다.

예전에는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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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청년고용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5인미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중소기업 등(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정부 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청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