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업무 좀 보려고했습니다
근데 근무지 이탈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하는데요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마음대로 행동 못하게 하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외출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은행업무 등을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징계로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은행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근무중 잠시 쉬는시간)중 일정한 장소제약(사내) 로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사외로 나갈시
복귀가 어려운경우
또는 코로나 성행으로인해 장소적 제한을 두는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원칙이지만, 회사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약은 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