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에는 왠만하면 근무자가 5명이 안넘는데 주말은 거의 무조건 넘거든요. 근데 제가 평일 알바생인데 주말에 인원이 부조해 도와달라 하셔서 주말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근무자가 저 포함 6명? 정도 되었고 5명은 무조건 넘겼어요. 이런 경우에도휴일군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요일에 5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말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1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 사용인원 수를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로 1.5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당일이 아니라 상기에 따른 계산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당일날 5인을 넘었는 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달을 평균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었거나, 한달중 50% 이상을 5인 이상으로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일 수가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미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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