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1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 사용인원 수를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