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업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한달받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달 무급휴가를 받고 퇴사하든 아니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추가 근로계약을 2개월만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2.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5일인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1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후 한달 근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이므로 11월28일이면 한달은 12월 2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 대표가 왕따를 부추기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수 대표이사는 상여 지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에 따라 무보수대표이사가 상여금이 발생해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4대보험 가입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자격취득시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잡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0 ~ 100만원 정도라면 8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