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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22.11.28

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

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은 근로자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문자) 받지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전 11월14일에 대표한테 해고예고를 전화(녹취)로 받고 다음달 13일까지 한달만채우고 부당해고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25일에 대표가 전직원 다 데리고(5인이상) 점심먹으러 가면서 저한테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전 몰랐고요.

공장식당에가니 아무도 없어 알았습니다.

이경우 어떤 왕따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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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따돌림 또한 경우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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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 대표가 왕따를 부추기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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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표가 질문자님을 따돌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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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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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장식당에가니 아무도 없어 알았습니다.

    이경우 어떤 왕따로 신고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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