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
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은 근로자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문자) 받지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전 11월14일에 대표한테 해고예고를 전화(녹취)로 받고 다음달 13일까지 한달만채우고 부당해고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25일에 대표가 전직원 다 데리고(5인이상) 점심먹으러 가면서 저한테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전 몰랐고요.
공장식당에가니 아무도 없어 알았습니다.
이경우 어떤 왕따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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