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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1.28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직장내에서 상사나 직원간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로 화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과장으로서 참고 견디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어디로 신고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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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사내 인사과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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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신고창구가 있는 경우 상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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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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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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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회사 내부적으로 먼저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먼저 사업주 측에 자체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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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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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나, 사업주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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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감사실이 있다면 감사실, 인사팀, 준법지원실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내부 규정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인사팀 등에 유선으로 문의 후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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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상사나 직원간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로 화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과장으로서 참고 견디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어디로 신고하면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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