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신고창구가 있는 경우 상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회사 내부적으로 먼저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먼저 사업주 측에 자체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