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한달받고 실업급여 신청?
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
(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
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달 무급휴가를 받고 퇴사하든 아니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장에서 무급휴가 한달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2년7/1일 첫출근
(전직장 일년 근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지금 퇴사할 직장 첫출근)
무급휴가를 받고 나오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그냥 받지 않고 나오는것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22년 11/30일 퇴사처리
바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무급휴가 받고 나오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