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쓸때 내용을 꼭 자세히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개인사정 또는 개인휴식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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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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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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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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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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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7 + 7.4(주휴시간) + 3(연장, 2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886,52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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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의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은 퇴사에 따른 별도 정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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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나 업무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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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대근 들어가는 수당이랑 본근무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랑 법적으로 받는 수당 배수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나 본근무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나 계산은 1.5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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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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