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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22.11.15

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50세 미만이고 현재 직장에서 거의 3년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채우고 자진퇴사 한 뒤 타 직장에서 1~2달 가량 계약직으로 일해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요.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수급기간, 받는법 : 네이버 포스트

[출처 -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위 표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에서 3년을 일했으니 이후 1~2달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도 180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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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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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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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 18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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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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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5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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