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50세 미만이고 현재 직장에서 거의 3년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채우고 자진퇴사 한 뒤 타 직장에서 1~2달 가량 계약직으로 일해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요.
위 표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에서 3년을 일했으니 이후 1~2달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도 180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 180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5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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