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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대근 들어가는 수당이랑 본근무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랑 법적으로 받는 수당 배수는 같나요??

휴무일에 대근을 들어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이랑 본근무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수당이랑 법적으로 받는 수당 배수는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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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나 본근무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나 계산은

      1.5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근로 및 정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