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한다면서 사직서를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체가 단지 사업자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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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일부터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하거나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열람이 아닌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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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100프로 내주었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대납한 부분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인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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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어떤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휴포함 13,000원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5배로 계산하여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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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연차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미리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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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월급의 차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200만원에서 공제된 후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실수령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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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고지 이후 대체 근무자 없음이면 본인 책임? 소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사용예정일에 대체근무자가 없어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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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 15시간 이상이된 초과근무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무시간이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해당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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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2. 회사차를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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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개인작업물을 하는 것이 시말서를 쓰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개인활동 및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의를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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